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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2414호(2022. 9.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42회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2. 예고기간 : 2022. 9. 30.(금) ~ 2022. 10. 21.(금) [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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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