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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42호(2022. 10.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 조회수 : 27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2호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와 벌칙사항 등만을 정하고 있어 실효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여 이에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예방 등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나. 중대재해 예방 자문을 위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안전기획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8412, 팩스 : 031-8008-8496, 전자메일 : sbk007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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