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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949호(2022. 10. 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재무과 | 조회수 : 86회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0. 5. ~ 10. 25. (21일 간)
3.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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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