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10. 5. ~ 10. 24.(20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