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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909호(2022. 10. 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91회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예고기간 : 2022. 10. 11. ~ 10. 30.
3. 제정이유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장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과 담당사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마련(안 제10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행정과
      - 연락처: 전화 033)430-2214  팩스 033)430-22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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