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6조
라. 기 간 : 2022. 10. 6.(목) ~ 2022. 10.26.(수)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