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5. ~ 2022. 10. 25.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