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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


  • 정선군 공고 제2022-33호(2022. 10.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6회
1.「정선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전부개정 규정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공고하오니,

2. 규칙(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0. 10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5. ~ 10. 10.(5일간 /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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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