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및 여성가족재단 개편계획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을 여성가족재단으로 흡수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 없음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26.(수)까지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1) 주 소 : (51430)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2) 전 화 : 055-254-4513 (FAX : 055-254-4519)
3) E- mail : kja1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