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62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60대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 변경 및 중복 규정 조문 삭제 등
3. 주요내용
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연령 변경(안 제4조)
- (현행) 65세 이상 → (개정) 60세 이상
 지원대상 중복 규정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호)
- 제4조제1호에 의거 제3호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인 의사상자(의로운 도민)를
포함하여 지원하므로 별도 규정 불요
 조문 의미 명확화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안 제5조,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2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924 (FAX : 055-211-4919)
3) E- mail : waltz@korea.kr
붙임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