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7. ~ 10. 27.
다. 게 재 방 법: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라. 공 고 내 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