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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333호(2022. 10. 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7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7.(금) ~ 2022. 10. 2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각 1부.
       2. 의견서(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각 1부.
       3. 폐지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입법예고)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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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