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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2023호(2022. 10. 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 조회수 : 60회
「당진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시공고 하였으며「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입법예고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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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