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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527호(2022. 10. 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90회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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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