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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530호(2022. 10. 6.)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87회
「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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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