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365호(2022. 10. 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뉴디자인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76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10. 7.(금) ~ 2022. 10. 2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