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설 (안 제1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 (안 제12조의2)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16조, 안 제18조의2, 안 제19조~23조, 안 제31~34조)
ㆍ(현행) 사용·수익허가 → (개정안) 사용허가
라. 「초지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율 규정 (안 제28조)
바.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 규정 현행화 (안 제32조제1항)
3. 입법 예고기간 : 2022.10.07.∼10.27(20일간)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2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면, 이메일(kcs20408@korea.kr), FAX(063-620-6710) 및 직접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