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1.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13.~2022. 11. 2.(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팀(☎055-225-352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