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입법예고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0. 13. ~ 11. 2.(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