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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1262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11회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11. 02.(수) [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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