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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2-1570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7회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2. 10. 13. ~ 11. 2.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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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