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2. 10. 13. ~ 11. 2.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