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2.10.13.(목) ~ 2022.11.02.(수)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