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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2-1338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7회
1. 자치행정과-22854(2022.10.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13. ~ 2022. 11. 2.(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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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