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22854(2022.10.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0. 13. ~ 2022. 11. 2.(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