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의 근거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금년도
안에 공포 및 시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제450회 조례규칙심의회('22.11.4.) 및
동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일정('22.11~12월 중)을 고려한 바,「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0. 27.(목)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