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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819호(2022. 10. 13.)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92회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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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