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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109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 조회수 : 144회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 제2022-109호
2. 공 고 명 :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 2022. 10. 14. ~ 11. 3.(20일간)
4.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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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