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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수정)


  • 경주시 공고 제2022-2555호(2022. 10. 1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61회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입법예고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회계과(054-779-6776)

붙임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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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