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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348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담당관 | 조회수 : 50회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11. 2.(수)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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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