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0. 13.(목) ~ 11. 2.(수)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