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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389호(2022. 10. 1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미디어정보담당관 | 조회수 : 56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2. 11. 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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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