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5. 18.)되어 시행(2021. 11.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대상(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지원계획수립 등(안 제6조)
바. 지원사업(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안 제8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8조~제9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2조)
아.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