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42조·제43조 및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0. 14. ~ 11. 3.(20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내용: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붙임 1.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부.
3. 무주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