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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103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114회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42조·제43조 및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0. 14. ~ 11. 3.(20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내용: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안

붙임   1.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무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1부.
         3. 무주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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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