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 ~ 2022.11. 03.(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군 군보 게재
다. 의견제출 : (우) 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건설과(전화 063-650-1833/FAX 063-650-182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