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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2-904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4회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0. 14. ~ 11. 3.(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기획예산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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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