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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1465호(2022. 10. 13.)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2회
1.「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