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2. 11. 3.(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14.(금) ~ 2022. 11. 3.(목)/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붙임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