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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222호(2022. 10. 1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57회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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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