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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2-1010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7회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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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