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991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17회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2. 10. 14.∼11. 3.(20일간)
2. 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