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11. 03.(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안전총괄과(041-930-3281)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