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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575호(2022. 10. 14.)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6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03(20일간)
3. 버법예고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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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