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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기장군 공고 제2022-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8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2.10. 14.(금) ~ 10.28.(금) 
4. 공고방법: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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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