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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2-1637호(2022. 10. 14.)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91회
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0. 2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4. ~ 2022. 10. 29.(15일간)
  다. 예고 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2. 규제영향분석서(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3. 의견제출서(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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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