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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속초시 공고 제2022-993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36회
「속초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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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