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철원군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11.14. ~ 2022.11.03.(20일)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