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2. 10. 14. ~ 2022. 11. 3.(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해양정책과(041-930-6512)
※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