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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2-3252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27회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14. ~ 2022. 11. 3. (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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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