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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2-1756호(2022. 10. 14.)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129회
1.「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2. 11. 3.(목)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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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