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강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근거 조항 현행화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지원(안 제6조)
-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 정비사항
- 기호 수정 및 법령 제명 띄어쓰기 수정(안 제2조)
- 조문 제목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 약칭 사용(안 제6조)
-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오탈자 수정(안 제7조)
- 규정 삭제(제9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0. 14. ~ 2022. 11. 3.(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