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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2-1059호(2022. 10. 1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98회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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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