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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2-1208호(2022. 10. 1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90회
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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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